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셀프 등기는 직접 모든 절차를 수행함으로써 비용을 절약할 수 있지만,
정확성과 꼼꼼함이 필요합니다. 아래는 각 단계를 세부적으로 설명한 가이드입니다.
1️⃣ 매매계약서 작성 및 검인
- 매매계약서 작성:
- 매도인과 매수인은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표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,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.
- 계약서에는 매매대금, 잔금 지급일, 매물 상태 등을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.
- 검인:
- 대상: 2명 이상의 계약 당사자와 서명된 계약서 3부.
- 방법: 시·군·구청에 방문하여 부동산 거래 검인을 받습니다. 이 과정에서 매매가 신고 금액이 실제 거래가와 일치하는지 확인됩니다.
2️⃣ 부동산(주택) 거래 신고
- 신고처: 시·군·구청 토지관리과 또는 주민센터.
- 준비물:
- 매매계약서 사본 1부.
- 신분증.
- 절차:
- 거래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.
- 담당 공무원이 거래 내용을 확인한 후 거래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.
- 유의사항: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,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3️⃣ 등기신청 첨부서류 발급 및 취득세 납부
- 취득세 고지서 발급:
- 시·군·구청 세무부서를 방문하여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습니다.
- 필요 정보: 거래금액, 부동산 주소.
- 취득세 납부:
- 지정된 은행에서 취득세를 납부하고 납부 영수증을 보관합니다.
- 세율: 보통 매매가의 1~3% (지역 및 주택 면적에 따라 다름).
4️⃣ 주택채권 매입
- 대상: 제1종 국민주택채권.
- 매입처:
- 시중은행 창구나 인터넷 (대법원 등기소 홈페이지)에서 매입 가능합니다.
- 금액 산정:
- 과세표준액(주택 공시가격 기준)에 따라 책정됩니다.
- 매입한 채권은 보통 즉시 할인 판매하여 현금화 가능합니다.
5️⃣ 등기신청서 작성
- 작성 방법:
-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등기소에서 작성합니다.
-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정보(부동산의 주소, 면적 등)를 정확히 입력.
-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적 사항, 거래 내용 등을 기재.
- 참고 자료:
- 등기부등본.
- 매매계약서.
6️⃣ 필요한 서류 첨부
매도인과 매수인은 다음의 서류를 준비합니다:
- 매도인
-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.
- 인감도장.
- 주민등록등본 (최근 3개월 이내).
- 매수인
- 신분증 사본.
- 취득세 납부 영수증.
- 매매계약서 사본 1부.
- 가족관계증명서 (필요 시).
7️⃣ 등기소 방문 및 서류 제출
- 등기소 출석:
- 매도인과 매수인은 함께 관할 등기소를 방문.
- 준비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, 접수증을 받습니다.
- 유의사항:
- 신청 시 발급된 서류의 유효 기간을 확인하세요.
- 대리인 출석 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.
8️⃣ 등기부 등록 확인 및 등기필증 수령
- 등록 확인:
-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(www.iros.go.kr)에서 등기부 등록 여부를 조회합니다.
- 처리 기간: 약 7일 소요.
- 등기필증 수령:
-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소에서 **등기필증(소유권 이전 확인서)**을 발급받습니다.
- 이 등기필증은 소유권 이전의 증명서로 중요한 문서이므로 안전하게 보관하세요.
추가 팁 및 주의사항
- 시간 관리: 절차마다 방문 및 처리 시간이 소요되므로 여유롭게 일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.
- 셀프 등기 장점: 전문가 수수료(법무사, 공인중개사)를 절약할 수 있음.
- 셀프 등기 단점: 서류 미비 또는 실수가 발생할 경우 지연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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